2019년 1월 8일 화요일

경상도친노친문유시민 ::진실을 밝히려하지 않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게 무엇인가! [9]

진실을 밝히려하지 않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게 무엇인가! [9]
주소복사 조회 126 12.05.14 10:21 신고신고
거꾸로 읽어야 진실이 보이는 진상조사보고서


1.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첫장면 - 드레퓌스 사건은 무엇인가?

“1894년 어느 날,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 정보국 요원이 프랑스 주재 독일대사관 우편함에서 편지 한 장을 훔쳐냈다. 독일대사관 무관 슈바르츠코펜 앞으로 가는 봉투 안에는 프랑스 육군 기밀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명세서’가 들어 있었고, 보낸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도 프랑스 군사정보를 독일에 팔아먹는 스파이를 찾아내느라 골머리를 썩이고 있던 참모본부는 이 명세서를 만든 사람이 참모본부 안에서 일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붙잡혔다. 참모본부에서 일하고 있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였다. 정보국의 수사관들은 ‘명세서’의 글씨가 드레퓌스의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스파이로 점찍었다. 드레퓌스는 끝끝내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류에게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을 가져다 주었다는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를 내전에 버금가는 정치 혼란과 분열에 빠뜨린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첫 주제인 드래퓌스 사건의 시작 단락이다. 진실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한 이름으로 부제가 달려있다.

“드레퓌스 재판을 다시 열자고 한 이들은 누구인가? 대혁명의 정신을 따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만 국가안보도 가치가 있고, 또 실제로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 공화주의자들, 인종차별과 인권 유린에 반대한 양심바른 지식인들, 공정한 재판 절차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 법률가들, 차별과 불평등은 어떤 것이든 거부하면서 자본가들과 맞섰던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원들이 바로 재심 요구파였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20세기는 인류가 민주주의를 더 넓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실현하여 온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를 싸움터로 삼아 이 두 세력이 벌인 피할 수 없는 한판 싸움이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선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로 끝을 맺는다.

드레퓌스는 모든 신문들이 그에 관한 온갖 뜬소문을 날마다 대문짝만하게 실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벌써 반역죄인이 되고 잇었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드레퓌스 대위가 반역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과 문제의 ‘명세서’ 글씨가 다른 진범의 것으로 밝혀낸 양심적인 군인에 의해 재심이 청구되었다. 그러나 그도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졸라가 ‘나를 고발한다’는 글을 써서 드레퓌스의 무죄를 용기있게 외쳤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은 졸라의 집에 몰려가 돌을 던졌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꽃피우기 위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 그들은 드레퓌스 개인의 생명이나 자기네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해 싸웠다.’ 이들의 올곧은 양심과 참다운 용기로 하여 드레퓌스는 결국 1906년 대법에서 무죄가 증명되어 진실의 힘은 승리하였다.

2. 유시민과 진상조사단의 직관적 확신

유시민의 시민적 정의, 진실에 대한 갈구를 믿는다. 그러나 그의 직관적 확신에서 비롯된 ‘부정투표’ 결론은 정의와 진실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의 첫 번째 오류이다. 아무런 증거와 근거, 합리적 절차없이 진행된 진상조사위의 결론 앞에 진보정치를 난도질한 그의 ‘직관적 확신’이 빚어낸 참극이다. 그의 직관적 확신은 선거부실과 함께 당권파가 무원칙하게 당을 좌우해왔다는 ‘맹신’ 그 자체이다. 그의 두 번째 오류인 선관위에 대한 당대표단의 직권남용도 여기서 발생되었다. 거제도 현장투표는 선관위에 의해 명백한 부정으로 판정되어 ‘무효처리’되었다. 그러나 당사자 다툼의 미해결로 인해 비례투표 등록을 넘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공당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과오이다. 당권파가 지적했던 점이다.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로 선거관리를 해야하는 기관이다. 당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당헌당규,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선관위 결정을 번복시키며 당사자 합의를 통해 비례순번을 빠꾼단 말인가? 노조 선거에서 이랬다간 뒤집어질 일이다. 아무리 집행부 측 선관위원장일지라도 공적 운영원리, 즉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개입할 수 없다. 국가선거에서 행정부가 선관위 결정을 번복시키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선거의 객관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지도부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선관위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 이외에 없다. 설득안되면 선관위 결정에 의거해 발표하면 된다. 달리 해법이 없는 것이다. 억울한 후보는 나중에 회복해주면 되는 것이다.
장관까지 지낸 그가 이토록 초보적인 공적 시스템의 운영원리조차 손쉽게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권파 선관위원장이니 당권파가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당운영을 해왔다고 ‘직관적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권파는 이영희에 대한 호불호, 혹은 노동중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당의 운영원칙을 주장하며 선관위 자체의 번복결정이 없는 한 무효하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이영희 후보와 노동중심성 측면에서 노동계 후보의 원내진입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아쉬움이 크겠지만, 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누가보더라도 부정투표인 것을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것을 대표단이 바꾸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자파후보였더라도 변하지않고 변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다. 이정희 대표의 ‘정치적 개입 행동’에 대해 당권파가 반대하여 제동을 걸었던 이유이다. 그런데 강행되었다. 진상조사위는 과연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는지, 당대표단의 이런 행동이 당헌당규, 공당의 선거운영 시스템에 적합한 행동이었는지 밝혀내지 않았다.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할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유시민의 두 번째 과오이다. 전국운영위에서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유시민의 행동은 비겁함이거나 아니면, 자기확신만을 맹신하는 전형적 지식인의 행태이거나, 공당의 운영시스템을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거나의 경우이다.


3. 진상조사보고서를 거꾸로 읽어야 하는 이유

그가 쓴 드레퓌스 사건의 진정한 또하나의 교훈은 ‘직관적 확신’으로 인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관적 방향하에 어떤 결론을 짜맞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와 그 시스템이 얼마나 광기어린가를 보여준 점이다. 그가 주장하듯이 국가나 공식기관에 의한 ‘결론’은 자연인 한 개인의 주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온당한 근거와 합당한 절차없이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것이 근대사회의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 원리, 시민사회의 운영원리 아닌가!!

진상조사단 구성의 본래 취지는 현장투표 문제발생 즉 윤금순과 오옥만, 이영희와 노항래 후보간의 다툼과 선관위의 무효표 결정,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 지도부의 선관위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적합성여부 등을 엄정히 조사하는 것이었다. 덧붙여 당내에서 불거진 ‘온라인상의 행위’ 즉 소스코드를 열어본 행위가 과연 중간개표현황 취득과 조작가능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본래 구성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도 밝혀내지 않았고, 밝히려 하지도 않았다.(이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진상조사위는 부여받은 전권을 이용해 온라인 투표의 암호값을 풀어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원칙을 훼손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들이 전권을 휘둘러 밝혀낸 것은 특정후보 지지자를 찾아내 ‘의심사례’로 묶어낸 것 뿐이었고,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결론을 도출해 당원직선으로 뽑힌 비례선거를 원천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 이외에 없다.

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반박기자회견에 밝혔듯이 조사단장은 선거관리 규칙에 근거해 서면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선거부정이라 했다. 소명은 2차 조사에서 할 계획이란다.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리고 누가 2차 조사의 권한을 부여했고 그 결정을 어디서 했단 말인가? 부여된 전권이 마치 2차 3차 마구 진행해도 좋다는 강변이 아닌 실언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친목계나 향우회 분쟁이 있더라도 조사할 때, 반드시 사실확인과 소명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이다. 대법원이 서면재판하는 것도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한 사실확인과 정황판단, 변론, 정상참작 등의 소명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성폭력 보고서 채택하는데 자그만치 2년 걸렸다. 해당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실확인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소명하였다. 조직의 공식입장으로 된 보고서의 글자 한자한자가 사람들의 존엄권과 정치생명을 좌우하며, 그 어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공당의 전권을 부여받은 조사단이 사실확인과 소명절차를 생략한채, 심증이 가는 정황상의 팩트만을 나열하는 서면조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여 지금 당내에서는 부정선거 정황근거를 입증하려 추가로 공개하는 ‘유령당원’ ‘주민등록번호 조작’ 등 근거가 진상조사단장을 통해 제출되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사실확인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의 기본인 ‘사실확인’과 소명조차 생략한 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결론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부실-부정선거로 당권파가 당을 농단해왔다는 ‘불신’과 확신에 찬 심증을 이미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는 서면조사만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정황상의 팩트들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확인과 소명은 나중에 해도 무방하다는 이들의 직관적 확신과 불신이 가득 담긴 보고서가 제출된 이유이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아무리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더라도 광주항쟁이 폭동으로 될 수 없다. 어떤 손가락질과 위협, 고초를 겪더라도 진실의 승리를 믿어왔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것은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사실상 상실된 비례대표 의원직이나 당권이 아니다. 우리당과 당원, 진보진영에 들씌어진 부정선거당의 천형(天刑)으로부터 지켜야할 진보의 최소한의 가치와 상식이다. 진실의 힘이다.
당권파 사수의 마녀로 몰려 있는 이정희 대표의 깨끗한 양심과 진정성 앞에 한없이 무력감에 빠져있었던 나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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