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6일 일요일

경상도친노친문유시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여덜번째~ [3]

유시민이 경기도지사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여덜번째~ [3]
주소복사 조회 25 10.05.22 23:47 신고신고
여덟 번째. 선거법을 위반했던 과거가 있다.

○ 16대 2006년 재보선 선거 당시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전에 선거운동을 벌였다.
- 비록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 법원도 '유죄'라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 17대에서는‘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
○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긴 하나
- 피고인 스스로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황당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게 무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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