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6일 일요일

경상도친노친문 유시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로 적합하지 않은 11가지중 세번째~ [1]

유시민이 경기도지사로 적합하지 않은 11가지중 세번째~ [1]
주소복사 조회 17 10.05.22 23:42 신고신고
세 번째. 배우자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을 공제받은 과거가 있다.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유시민 내정자가 부인의 소득이 있는데도,
-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해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고
- 이를 통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 유시민은 이에 대해  '인정한다.
- 연 700만원이 한계로 알고 있으며
-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처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며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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