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겸임교수가 됐던 과거가 있다.
○ 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 '성공회대 학칙상 석사 출신이 겸임교수 자격을 얻으려면 연구경력이 5년 이상 돼야하는데,
- 당시 유 내정자는 요건이 안됐다'고 주장했으나
○ 유시민은 이에 대해 '규정을 잘 몰랐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명언, 되새겨볼 일이다.
- 아! 참고로 이 당시 성공회대 총장은 현 국민참여당 대표 이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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