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7.06.20 18:53
참여정부는 초반부터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 참여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이겼습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 지원 하에 2004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리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 병원의 내국인 영리 진료를 허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4곳에서 미국식 영리의료가 허용된 것입니다. 참여정부 경제부처의 태도는 일관되게 분명합니다. 이 4곳의 영리의료체계를 장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의료법개정안 61조와 한미FTA가 그것입니다.먼저 우리는 참여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참여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벌 보험사 지배를 용인하는 의료법 개정안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정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건강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와 함께 의료안전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도 폐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48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시장주의 미국의료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일단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지극히 어려운 비가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미FTA로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겠다면서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을 위한 기틀을 4곳에 이미 마련하였고,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의료제도를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재편되게 됩니다.
지금도 외국계 민영보험 회사들은 국내에서 민영의료보험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FTA 협정문에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기술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결과는 동일한 것이니까요. 아마도 이것을 협정문에 넣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금방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시장주의'의 본질을 알아채고 더 격하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한미FTA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대 조치를 단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에겐 무한한 기회의 땅, 광활한 의료시장 대한민국이 열리게 될 것인데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이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 때 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작동할 것입니다.
한편,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의약품 분야의 손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제약업계의 손익은 굳이 논의하지 않더라도, 장차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참여정부의 시장주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함께 작동하여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사회비전 2030'을 발표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반 국민의료, 반 건강적인 의료양극화 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거둬들이십시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MBC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분야의 피해액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제약업계의 매출이 기대만큼 안 늘어나는 경우까지 고려해 본 결과, 연간 570억에서 최대 1000억원 수준 정도로 시민단체의 추정치를 훨씬 밑돌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고작 설문 조사에 근거한 엉터리 피해액 추계를 가지고 큰 소리를 쳤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며 "복지부는 즉각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의 협상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제대로 된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행동과는 다르게 말로는 반대하는 유시민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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