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유시민 관련 기사 충격적이다 !!!!!!!!!!!!!!!!!!!!!!!!!!!!!! [24]

유시민 관련 기사 충격적이다 !!!!!!!!!!!!!!!!!!!!!!!!!!!!!! [24]
주소복사 조회 5976 18.07.20 05:45 신고신고









이상호 기자 " 의료민영화 되면 내 꼴 난다 "


이 기자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생활이지만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심각성 알리기 위해 공개합니다. 배가 아파 미국 병원 간 첫날 $9,853(금일 환율로 10,877,812원), 몇일뒤 재검가서 $3,200(3,532,800원) 나왔습니다. 치료는 뱅기타고 한국와서 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 2011년 )












참여정부, 미국식 영리의료 이식하려는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8%로 미국과 일본의 약 절반, 유럽 평균의 약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불의 대표적인 복지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시민권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나마 존재하던 한국의 국민의료보장제도마저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초반부터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 참여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이겼습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 지원 하에 2004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리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 병원의 내국인 영리 진료를 허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4곳에서 미국식 영리의료가 허용된 것입니다. 

참여정부 경제부처의 태도는 일관되게 분명합니다. 이 4곳의 영리의료체계를 장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의료법개정안 61조와 한미FTA가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참여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참여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인과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업법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벌 보험사 지배를 용인하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단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장차 대부분의 값비싼 최신의료기술들은 도입 직후에는 바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간의 직접적인 가격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이들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보며, 그래서 이 최신의료기술이 다른 신기술에 밀려 거의 '구닥다리' 기술이 다 되어서야 민영의료보험 시장에서 공보험 영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정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건강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미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 들겠습니까? 결국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와 함께 의료안전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도 폐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48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시장주의 미국의료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일단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지극히 어려운 비가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나라, 국민건강의 성과지표는 선진국 중 최악이면서도 GDP의 15% (OECD 국가 평균은 약 9%, 우리나라는 약 6%임)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아이들에게 잔혹한 양극화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국식 의료시장주의 추진 시도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의료법 개악 시도, 기존의 문제투성이 보험업법 고수를 통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유지, 참여정부의 자발적 미국식 의료시장주의 추진, 한미FTA 협정이라는 졸속적 개방 전략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되돌리기 어려운 처참한 의료양극화 대한민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잔혹한 양극화 사회가 아닌 능동적 복지국가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민주사회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군사정부에 저항하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87년의 경우처럼, 2007년 현재 우리는 사회 양극화 저지를 위해, 사회경제 민주화 쟁취를 위해, 능동적 복지국가의 창조적 건설을 위해 다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허 충격이다.


유시민이 이런 인간이였구나......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의 의료규제 완화 삼성의 구상이고 의료민영화로 갈것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생각보다 저항이 많으니 미뤄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추진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기, 제약에 투자하는 게 신성장사업이고 4차 산업혁명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의료 산업화·민영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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