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헌법 재판관들
전국민의 사법시험 존치를 80%찬성한다는데
본인들도 사법시험합격해서 변호사 검사하고
.지금의 자리인 헌법 재판관이 됬으면서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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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결과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
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을 알아보니
현법 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소장 포함해서
9명중에 5명이 문재인과 노무현이 만든 사법시험 페지 로스쿨을
도입시켜 고향사람들과 같은 개쌍도출신이라 충분히 가능하다 했지
노무현 팔아서 정치하는 친노노빠대장
문재인은 당연힌 본인과 노무현이가만든 로스쿨도입
사법시험 폐지를 찬성하고 있었던사람이라
박한철 헌법 재판소장 과
경상도출신 헌번 재판소에 재판관들과에
우리가남이가 했을꺼라는거에 500% 장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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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을 팔아서 노무현의
가치를 올릴수있기때문에
내년대선을 위해서 노무현의 실체와 멀어져간
친노들의 민심을 다시회복시키기위해
노무현관련다큐 영화까지 만들과 있는 와중인데
국민의당으로
가있는 더불어경상도친노당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호남사람들의 민심을 가져오기위해서라도
노무현이가 만든
사법시험폐지를 정당화시키기위해
헌법 재판소에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려라 지시했을껄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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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3]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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